일반뉴스 코로나19 예방 위해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한다
[첨단 헬로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 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되도록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 및 승인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