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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해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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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 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되도록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 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 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 및 승인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 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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