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상담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사진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했다. 정보통신융합법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
[첨단 헬로티] 상담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
[첨단 헬로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➊ 규제 신속확인 -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언제든지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➋ 실증을 위한 특례 -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