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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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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를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사진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했다.


정보통신융합법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에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라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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