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온실가스 저감·기후위기 적응 방안 제시 환경부는 25일부터 도시개발이나 공항건설과 같은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대상은 ▲ 에너지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개발 ▲ 항만건설 ▲ 산지개발 ▲ 하천 이용·개발 ▲ 도로건설 ▲ 공항건설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면 된다.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며 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2050년에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는 등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선도국가 비전에서 제시한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했다. 먼저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한다. 또한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20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해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2030년 75만톤, 2050년까지 200만톤을 생산한다. 아울러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