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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규모 개발사업 시 사전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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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제 시행…온실가스 저감·기후위기 적응 방안 제시

 

환경부는 25일부터 도시개발이나 공항건설과 같은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대상은 ▲ 에너지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개발 ▲ 항만건설 ▲ 산지개발 ▲ 하천 이용·개발 ▲ 도로건설 ▲ 공항건설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면 된다.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며 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계획과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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