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1일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2011년에 제정 및 시행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구축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2차 기본계획'을 분석해 국내외 동향을 분석했다. 이는 3차 기본계획의 초석이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석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 및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기술개발·활용 확대·자원 확충·생태계 조성의 4개 분야, 1개 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 후, 올해 초에 있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차 기본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고려해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 도입과 서비스 제공의 해외의존도를 낮췄다. 또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와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타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