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EU 데이터법 시행시 국내 IT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대비해야”
산업부 토론회…'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상황 점검 유럽연합(EU)의 데이터법(Data Act)이 시행되면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를 공유해야 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입법 동향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데이터법 초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IoT 제품 사용자를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 ▲ 대기업 IoT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 ▲ 국가 비상사태시 기업은 정부에 데이터 무상 제공 의무 부여 등이다. 법안 초안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은 뒤 수년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