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저탄소 구조 전환”
대외경제장관회의서 대응책 논의…고로 전기로 전환·탄소포집 등 활용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우리 주력 중 하나인 철강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EU CBAM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철강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아 향후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업종별 EU 수출액은 CBA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철강이 43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