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학교 등에 3D프린팅 소재 조달시 유해물질 기준 통과해야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조달 규격을 개정한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3D프린팅 안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