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는 3D프린팅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조달 규격을 개정한다. 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3D프린팅 안전 가이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뉴질랜드 공동연구팀이 독성은 줄이고 세포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물성을 향상시킨 바이오잉크를 개발해, 대(大)체적의 장기를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IT융합공학과·기계공학과 장진아 교수, 기계공학과 김현지 박사, IT융합공학과 강병민 씨 연구팀은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쿤 림 교수, 스티븐 쿠이 박사 연구팀과 공동으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광 개시가 가능한 탈세포화 세포외 기질1 바이오잉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바이오잉크란 3D/4D 프린팅을 통해 체내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다. 세포를 보호해 프린팅 후 세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이오프린팅 기술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이오잉크는 체내 세포외 기질의 특이적 성분 중 일부만을 가질 뿐 세포에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잉크의 프린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UV 광 개시제를 이용하거나, 다른 물질과 섞어야 했다. UV 광 개시제는 독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급진적인 화학반응으로 체내 활성 산소를 만들어 세포에 유해한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다른 물질과 섞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