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기술보호위, 자동차 기술 수출 안건 의결...2차전지는 불승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의견수렴 위해 '기술안보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분야 기술 수출 안건 등 3건은 의결, 2차전지 관련 기술 수출 안건은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승인·지정,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업무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자동차 분야 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 안건 1건, 철강 분야 조건부 수출승인 안건 1건, 조선 분야 해외 M&A 조건부 승인 안건 1건을 각각 의결됐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는 카메라·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에 관한 것이고 철강은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포럼 발표 자료를 반출하는 것이다. 조선 분야는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사항이다. 그러나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등 전기·전자 분야의 핵심 기술수출에 대한 신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산업기술보호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