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제3사업자 5G 특화망 시장 끌어들여 이통사 독점 막는다
[헬로티]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본 정책방안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타산업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운영 가능한 독점 구조였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