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으로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한다
[첨단 헬로티] 5G단말기 개발기간 단축과 인증비용 감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7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를 통해 시행된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7월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시행된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에서 이러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