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이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IE3급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 용량대별 최저효율 적용시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한다.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기 효율은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직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도 강화했다. 산업부는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개설했다. 이 센터를 통해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산업부는 올해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1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9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확산 및 저효율 전동기 고효율화 지원정책 수립과 이행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 운영 ▲전동기 산업실태 및 사후관리 조사 등을 위해 상호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프리미엄 기준 전면시행(’18.10월)에 따라 제도 초기 업계의 기준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불량 전동기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 기관 내에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영로 사업진흥이사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동기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의 수요관리 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장세창 회장은 “전동기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업계의견이 정부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