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특허청, 손해배상액 관련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12월 시행 예정
[헬로티]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하여 3배 배상제도 효과 극대화 전망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천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천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8.12월)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