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추진의 법, 제도적 기반 완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 특징은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됐고,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했다. 또한, 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
[첨단 헬로티]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인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당월 31일에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