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중기부,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한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헬로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고발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