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확대, 충전기 장기간 점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통과
[헬로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친환경차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 친환경차 보급·확산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선도적 수요창출 및 전기차사용자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창출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년 처음으로 도입·시행됐으며, 의무구매비율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