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개선된 특허·실용·상표·디자인 일괄심사제도 8일부터 시행 ▲개선된 지적재산권 일괄심사제도 (출처 : 특허청) 특허청은 기업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까다로운 지재권 획득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일괄심사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추어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기존의 일괄심사제도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지재권이 인정됐고, 스마트폰 앱과 같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는 심사가 어려웠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당국은 "이로써 디지털융복합기술(
3D프린팅 분야의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10월 2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제25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된 '3D프린팅 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의 주요 이슈는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3D프린팅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 전략’ 등이었다. '민간주도의 메이커스(Makers) 운동 활성화 방안'으로는 3D프린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메이커스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의 역할이 제시됐다. '3D프린팅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 순서에서는 국내 3D프린팅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빠른 개량기술 연구개발과 국제박람회 공동홍보, 국산장비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이 제안됐다. 또한 '디지털제조분야 지재권 전략'에서는 3D프린터 보급 확산 및 관련 콘텐츠 유통이 지재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