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열린 '지상파 UHD 방송 추진위원회'의 모습/뉴스1 © News1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 방식과 기술기준을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가 오는 30일부터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방송표준방식은 북미식(ATSC 3.0)으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검토끝에 선정한 것이다. 협의회는 유럽식(DVB-T2) 방식보다 국내 환경에 북미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미래부에 정식 건의해 국내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북미식이 더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규제완화와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했다. 또 기술기준은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 나열해 최소화하는 등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중인 디지털방송(HD)과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럽식이 적용된 유료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19일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산ㆍ연ㆍ관 공동으로‘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를 출범시키고,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이 참여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듣고 향후 전담반(TF)에서 검토해야 할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 담당 국장이 반장이 된 실무자 중심의 전담반(TF)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TF)은 방통위, 미래부, 지상파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상파 UHD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논의하게 되며, 실무초안을 마련하여 양 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실무 전담반(TF)에서 마련한 정책초안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