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헬로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는 점점 더 많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은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람 간, 사람과 기기 또는 기기 간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의 대응 방향과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미래 저작권 환경의 혁명적 변화: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주간 동안에는 '서울저작권 포럼'과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국제 콘퍼런스'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 학계와 산업계를 주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 법·제도, 기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첫째 날 열릴 '서울저작권 포럼'에서는 ▲거대자료(빅데이터)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저작권 쟁점, 특히 거대자료(빅데이터)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의 62.2%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만 검색포털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건수는 총 67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만건이 포털사이트의 시정권고 조치건수로, 이는 전체의 62.2%에 달했다. 나머지 22만건(30.7%)은 웹하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가 23만건으로 51.9%, 네이버는 21만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그외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군소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했다. 반면 검색점유율 3위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탓에 실태파악이 불가능해 시정권고 건수가 전혀 없다. 송 의원은 "구글의 경우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는 애초 정부의 저작권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권고 건수가 0건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