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첨단 헬로티]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인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당월 31일에 공포돼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