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포상금 최대 5억원"...5월부터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 포상한다
[헬로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표.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