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과기부 “정부 R&D 제품, 공공부문이 초기 판로를 열어준다”
[첨단 헬로티]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 개발 R&D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하였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