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에 출범해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우수직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사내 직원들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직원들에게 설, 추석 명절 선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생일, 승진, 결혼기념일 등에 축하 선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직원
[헬로티]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및 성과급 10% 법인세 공제 등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