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규제 down, 지원 up...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화가 활발해지고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도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가 융·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거듭난다. 현행 노후 산단은 공장과 지원시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자와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했다. 이것이 개선된다. 산단 내 복합구역을 지정해 공장과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었다. 공장 설립 전, 또는 5년 내 처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게 취득 원가로 양도해야 했다. 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