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첨단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이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표>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질 운송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험물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한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