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세계 최초 5G 무선망 구축을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마련
[첨단 헬로티]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및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정부 및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의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반영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Rel. 15)에도 반영하였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 - 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에서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8㎓ 무선설비는 26.5 - 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한, 5G에서는 안테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