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헬로티]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표.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