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 마련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동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이 국가・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사업은 사이버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기관별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의 피해복구 등을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보안관제업계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한 비상근무 이외에도 발주자 측 사정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추가 및 이에 대한 대가반영 미흡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업계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개선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우선 보안관제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비상근무상황 발생 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