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 ‘기초연구법’ 시행령·시행규칙 4일부터 시행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축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업으로 성장한 소기업의 연구전담인력 수를 1년 동안 소기업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또 설립·변경 때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다. 1981년 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여 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여개 등 총 7만 8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운영 40년동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반영과 기업R&D 저변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오늘(16일), 2018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사업’의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은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한 기업에 연간 4억 원 이내, 최대 5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산업부는 ’03년부터 ’17년까지 총 501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작년 12월 18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를 총 10개 이상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약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