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케이-시티)’ 주요 실험 구간에 5G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실험도시에 5G 인프라가 구축된 건 세계 최초다.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은 긴밀히 협력해 K-City에 △1GB영화 한편을 0.4초만에 전송하는 ‘20Gbps급 5G시험망’ △실험차량과 0.001초 안에 데이터를 주고 받는 ‘5G통신 관제센터’ △정밀도 20cm 이하의 ‘3D HD맵’ 등 5G 인프라를 마련했다. 착공 세 달여 만의 성과다. K-City 5G 인프라는 무선, 교환기 등 모든 구간에 빔포밍, 빔트래킹, 네트워크 가상화 등 최신 5G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다.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이 K-City에 5G 인프라를 구축하며 융합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5G자율주행 전초기지’가 국내에 마련됐다. 해외에는 아직 5G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도시가 없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K-City에서 관련 기술을 수시로 검증하며 개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SK텔레콤과 교통안전공단은 국내 기업,
[첨단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이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표>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질 운송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험물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한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