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 집중 조사 예정
[첨단 헬로티]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사례1.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사례2.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년 1월 3일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