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추진의 법, 제도적 기반 완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 특징은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됐고,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했다. 또한, 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
[첨단 헬로티]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 특별법 전면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01년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 하고, 법의 제명도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됐다. 한편,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해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 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을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