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기업의 국내 복귀 위한 개정 유턴법, 오늘부터 시행'
[첨단 헬로티]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3월 11일인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돼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두 번째.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