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헬로티] 산업부가 신재생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을 보장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는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제67조)’, ‘신재생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 등이 개정됐다. 특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 마련(제68조)’의 개정으로 전력망 접속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망 접속 용량 확대, 20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 등의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되며,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건축물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으로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