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녹색 인증 등 8개 분야 인증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등의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청주 소재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이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의 8개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KS 인증·녹색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완구·유아용 섬유제품·학용품 등 16개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품목에 대한 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부는 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
헬로티 이동재기자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이하 튜닝산업협회)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업무 수행단체로 등록됐다. 앞서 튜닝산업협회는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해 단체표준 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달 7일 최종 단체표준으로 등록됐다. 튜닝산업협회는 제정된 단체표준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표준 인증단체 신청을 했고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로부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요건 및 국제기준의 일반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는 종합평가를 받았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해 조합과 비영리법인이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표준으로 제품성능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 향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튜닝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동차 튜닝용 LED 모듈 램프’에 대한 인증은 국제기준과는 별개로 국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저가의 중국 제품이 국내 관계법 내 품질기준이 아닌 특정 인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