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특허 등록료 내달 1일부터 10% 전면 인하…특허청, 특허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 가장 부담이 컸던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이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 건수와 보유 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당 1만원 인하하고 △1류당 지정상품의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특허·상표 이전등록료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