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금융위, 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21조원 규모 특별대출·보증 공급
대출금·신용카드·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등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보증료는 낮추고 보증 비율은 높이는 등 우대를 적용한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