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용부, 반도체 현장 건의로 ‘낡은 규제’ 2건 신속 개선한다
화학물질 저장탱크 방유제 대신 트렌치 가능 등…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정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 현장의 건의를 통해 제기된 안건 중 7~8월 중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턱) 대신 ‘트렌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돼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산설비 배치 때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