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초광역 협력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해,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