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대한상의 “바이오·드론·핀테크·AI 규제, 4년간 불과 9% 개선”
규제 추적조사..."개선된 규제도 현실에 안맞는 사례 있어" 신산업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여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된 규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가령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됐지만 일본(약 1억 원) 등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소비자 직접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