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SKT 공식 온라인 몰인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출처 : S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하 SKT)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 및 5G 이용약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하여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이번에 SKT가 신고한 ‘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 다만,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 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