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신(新) 혁신조달 정책 펼쳐”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및 ‘조달 현장 규제혁신 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 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 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 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