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킥보드 무선충전서비스 등 10건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거나 거치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 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SKC와 유테크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이 가능한 서비스를, LG전자는 전동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한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 주파수와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장치 활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장치를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 심위위원회는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등록하는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 소유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하도록 중개하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도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