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10곳 신규 지정으로 자율주행 확산한다
신규 지정 10곳 추가와 함께 기존 운행지구는 노선 변경 및 확장 조정 국토교통부가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하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국토부는 28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시도 내 10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이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지구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총 34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하며, 당초 2025년까지로 설정한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를 조기에 이뤘다. 한편,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