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심사 등 '숨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와 내부 논의를 통해 숨은 규제 1차 개선 과제 8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규제'는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말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소관 부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로 8개를 선정했다. 산업부는 LMO 위해성 심사를 숨은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현행 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업자가 산업부·농식품부·복지부·식약처 등 소관부처에 위해성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부처는 다시 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심사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이 복수의 부처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완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