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생긴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1만1988대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된 자동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침수로 인한 고장은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피
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건축물·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침수 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취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수해 피해로 지방세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이번 집중호우로 1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보면서 손해액만 1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집중 호우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9986대에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외제차는 3279대가 피해를 접수해 추정 손해액이 827억원에 달했으며 국산차는 6707대로 추정 손해액이 594억2000만원으로 예상됐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집중 호우의 피해 차량 접수가 서울 지역에 몰렸는데 점차 중부 이남 쪽으로 비가 퍼부으면서 침수 차량 신고가 새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보상부서는 비상 체제에 돌입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차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 아래 손해보험사들은 신속한 보상 처리에 나섰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침수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임시 보상 서비스센터를 열어 방문 고객을 상대로 보상처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