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면 허용은 곤란"…기술성 평가서 하도급 비율 평가 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소프트웨어 업계와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업계 등과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천억원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체 심의 대상 19건 중 16건(84.2%)에서 참여가 인정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대기업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다만,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지원하고,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구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최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이는 시큐어코딩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 보안성 강화는 물론 취약점 제거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12.10.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민간분야에 도입된 원년으로 관련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가 개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대가 열린 셈이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